
월 14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2025 뉴홈 공공분양 신청 완전 정리2025년 3월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도 월소득 1440만원까지 뉴홈 공공분양 청약 가능!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소득 기준 완화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기회를 대폭 넓혔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이제는 월 소득이 144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도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평균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되어 많은 부부가 기준을 초과해 청약 기회를 잃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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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