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과 주거난 속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 속, 정부의 ‘2025년 뉴홈 공공분양 제도 개정’은 많은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 세대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청약 소득 기준 완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확대, 임대주택 재계약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와 그 의미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 기회, 월소득 1440만원까지 확대기존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내 가구만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맞벌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신혼부부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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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11:09